올해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해 말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여기서 우여곡절이라함은 황당하게도 전자여권을 중국주재 베이징영사관에다 신청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져 온 제 전자여권이 영사관에서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찾아오는데 영사면담까지 하고 사과를 받고 여권을 찾아온 일을 말합니다.]끝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학교 비자담당 선생이 일주일에 두번밖에 일을 않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리저리 늦추다 결국 비자신청을 좀 늦게하면서 구여권을 새로운 전자여권으로 바꾸면 10일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보통 비자날짜를 어기면 하루당 계산해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비자날짜 문제가 신고사항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고 결국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이 즉결처분받은 경고장입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지웠습니다만 다시 보니 사인이 있군요. 뭐 이건 국가 중요문서도 아니니 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60일이내에 재판하라는데 재판기일은 60일이나 넉넉하게 주면서 여권받은지 10일만에 신고하라는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정도 주면 좋을텐데요.
혹시 북경(다른곳도 마찬가지겠지요)에서 거류허가증(유학,취업자)을 가지고 계신분은 주소, 직장,신분, 여권번호가 바뀌면 10일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하는게 중국법률입니다. 미리미리 챙겨셔서 저처럼 저런 경고문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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