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공안국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올해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해 말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말 우여곡절[여기서 우여곡절이라함은 황당하게도 전자여권을 중국주재 베이징영사관에다 신청했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져 온 제 전자여권이 영사관에서 없어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영사관에 가서 여권을 찾아오는데 영사면담까지 하고 사과를 받고 여권을 찾아온 일을 말합니다.]끝에 여권을 만들었는데 학교 비자담당 선생이 일주일에 두번밖에 일을 않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리저리 늦추다 결국 비자신청을 좀 늦게하면서 구여권을 새로운 전자여권으로 바꾸면 10일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보통 비자날짜를 어기면 하루당 계산해서 벌금을 내야하는데 비자날짜 문제가 신고사항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유서를 쓰고 결국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이 즉결처분받은 경고장입니다.

개인정보는 일부 지웠습니다만 다시 보니 사인이 있군요. 뭐 이건 국가 중요문서도 아니니 공개해도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60일이내에 재판하라는데 재판기일은 60일이나 넉넉하게 주면서 여권받은지 10일만에 신고하라는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달정도 주면 좋을텐데요.

혹시 북경(다른곳도 마찬가지겠지요)에서 거류허가증(유학,취업자)을 가지고 계신분은 주소, 직장,신분, 여권번호가 바뀌면 10일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해야 하는게 중국법률입니다. 미리미리 챙겨셔서 저처럼 저런 경고문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북경시공안국으로 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에 대한 3 댓글

  1. 저도 중국에서 유학중인데..
    전자여권으로 바꿨으면 10일안에 신고해야한다구요?
    처음 알았네요… 벌써 꽤 됐는데..
    북경만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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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나 F비자라면 주소가 변경되거나 여권번호가 바뀌거나 하면 10일내에 공안국에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베이징이라 더 엄격할지 몰라도 다른곳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제되면 경고한번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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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 사실 제가 이번에 비자신청이 거부당했는데
      이런 이유에서 였던거 같네요,,,
      바뀐 여권번호로 다시 서류작성만 하면 금방해준다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한국에 오는바람에 다음으로 미뤘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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