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초중고생 자녀를 유학 보내신 분은 후견인 공증서류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 만드는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초중고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대학생이 중국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후견인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 공증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모가 중국에 있는 후견인1에게 자식을 위탁하는 위탁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탁서류를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한뒤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