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초중고생 자녀를 유학 보내신 분은 후견인 공증서류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 만드는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초중고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대학생이 중국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후견인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 공증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모가 중국에 있는 후견인1에게 자식을 위탁하는 위탁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탁서류를 만들어서 중국어로 번역한뒤 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다음 공증받은 서류를 한국외교통상부에 가져가서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외교통상부의 공증을 받은뒤에는 이 서류를 중국대사관에 가져가서 또다시 대사관 공증을 받으면 한국에서의 공증절차는 끝이 납니다.
이 공증서류를 중국에 보내면 이 공증서류를 가지고 후견인이 공증처에 가서 후견인 공증서류를 발급받아서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다.
- 보통은 중국인을 후견인으로 내세우지만 중국에 주재하는 주재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