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초중고생 자녀를 유학 보내신 분은 후견인 공증서류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 만드는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초중고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대학생이 중국학교에 다니기 위해서는 후견인 공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견인 공증서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의 부모가 중국에 있는 후견인[ref]보통은 중국인을 후견인으로 내세우지만 중국에 주재하는 주재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ref]에게 자식을 위탁하는 위탁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탁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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