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위생부의 《医学教育临床实践管理暂行规定》에 따르면 환자가 원하지 않을시 실습의사(교육생)은 환자진료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병원의 의사나 지도의사는 임상활동전에 반드시 환자에게 실습생이 진료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습생이나 졸업생등은 진료시 반드시 지도의사나 교육의사의 감독과 지도하에서만 임상진료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호북성 한 책임자는 이에대해 “이 규정에 대해 환자의 신체안전과 개인사생활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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