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산풍열약(發散風熱藥)의 공유(共有) 효능(功效)은 발산풍열(發散風熱) 혹은 소산풍열(疏散風熱)이며, 풍열을 흩뜨린다(散風熱)거나 풍열을 소통시킨다(疏風熱)고 칭(稱)할 수도 있습니다. 거풍(祛風) 작용(作用)으로 말하자면, 이 절(節)의 약(藥)은 일반적(一般)으로 제1절(第一節)의 약(藥)만 못하므로, 상용(常用)되는 소풍(疏風)은 거풍(祛風)과 약간 구별(有別)되어 작용 강도(作用强度)가 상대적(相對)으로 비교적 약하다(較弱)는 뜻을 함유(含有)합니다. 과거(過去)에는 항상 이 부류(類)의 약(藥)을 신량해표약(辛凉解表藥)이라 칭(稱)하였는데, 이것은 성능(性能) 분류(分類)로, 분류 기준(分類標準)이 일치하지 않으므로(不一), 본서(本書)에서는 채용(采用)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典型)인 발산풍열약(發散風熱藥)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것의 주치(主治)는 두 가지(兩種)가 있는데, 일종(一種)은 일반적(一般)인 풍열감기(風熱感冒)로 풍열표증(風熱表證)이라 부르고; 다른 일종(另一種)은 온병(溫病) 초기(初期)의 위분증(衛分證)입니다. 이 이자(二者)는 임상 표현(臨床表現)이 상사(相似)하나, 병인(病因), 병리(病理)와 전귀(轉歸)가 부동(不同)하여, 변증(辨證) 시 구별(區別)을 가할 것을 요구(要求)하므로, 이 약(藥)들에 대하여 상응(相應)하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발산풍열약은 발산(發散) 작용(作用)도 비교적 강(强)하고, 심지어 일정한 발한 작용(發汗作用)이 있어, 풍열표증(風熱表證), 위분증(衛分證) 외에 풍한감기(風寒感冒)에도 배오(配伍)하여 사용(使用)할 수 있는데, 주요(主要)한 것은 바로 그 발산 작용이 비교적 강한 이러한 하나의 특징(特徵)을 취한 것으로, 예를 들어 형방패독산(荊防敗毒散), 인삼패독산(人參敗毒散)에서 풍한감기를 치료(治療)할 때 신량(辛凉)한 박하(薄荷)를 형개(荊芥), 방풍(防風), 강활(羌活) 이러한 약물(藥物)과 함께 기용(起用)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산풍열약(發散風熱藥)은 그 밖으로 풍열을 흩뜨리는(外散風熱) 공(功)으로써 대다수(大多) 청두목(淸頭目), 이인후(利咽喉) 및 거풍지양(祛風止痒)할 수 있어 풍열(風熱)이 야기한 두혼(頭昏), 두통(頭痛), 목적종통(目赤腫痛), 인후불리(咽喉不利)와 피부소양(皮膚瘙痒)을 주치(主治)하며; 이 부류의 약(藥)은 또한 투진(透疹)의 효능(功效)을 많이 겸유(兼有)하여 항상 주치(主治)가 부동(不同)한 리열증(裏熱證)과 마진(痲疹) 초기로 진(疹)이 순창하지 못한(出不暢) 것에 쓰입니다.
성능 방면(性能方面)에서, 본절(本節)의 약물(藥物)은 거풍해표(祛風解表)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모두 신미(辛味)를 가질(有)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청설(淸泄)하는 약물(藥物)이므로 일반적(一般)으로 또 고미(苦味)를 겸(兼)합니다. 해당 부류(該類) 약은 해표약(解表藥)이기도 하고 또 청열약(淸熱藥)이기도 하므로 모두 한량(寒凉)함에 치우치며(偏於), 비록 신량해표(辛凉解表)라는 설(說)이 있지만 박하(薄荷), 갈근(葛根) 외에 일반적(一般)으로 모두 그 성(性)이 한(寒)하거나 미한(微寒)하다고 칭(稱)하는데, 이것은 피부(皮膚) 및 입의 감각(口感)과 유관(有關)할 수 있고 실제상(實際上) 량(凉)과 미한(微寒)은 마땅히 동일 층차(同一層次)의 한성(寒性)일 것입니다. 이 절(節)의 약은 고르게 표증(表證)을 주치(主治)하므로 모두 폐경(肺經)에 귀경(歸)해야 하며; 또한 청열(淸熱)을 겸유(兼有)하는 효능(功效)으로 인하여 다른 상응(相應)하는 귀경(歸經)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해표(解表) 작용(作用) 추세(趨勢)로 인해 승부(升浮)에 치우치나(偏於), 겸하여 청설(淸泄)하므로 또 침강성(沈降性)이 있습니다. 협의(狹義)의 독성(毒性)으로 말하자면 본절 약물은 모두 무독(無毒)한 품목(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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