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부간의 재산문제에 대해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인재산은 부인것, 남편재산은 남편것, 어느 일방이 소유한 재산을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부부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한쪽의 의지만으로 팔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부 금슬이 좋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문제가 꼬입니다. 이혼한 뒤에 집을 판매하려고 한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