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하약(攻下藥): 대황(大黃)(속), 망초(芒硝), 번사엽(番瀉葉), 노회(蘆薈)

대황(大黃)의 두 번째 효능은 사화해독(瀉火解毒)으로, 이 효능은 황련(黃連), 황금(黃芩), 황백(黃柏)과 같으며 사실은 두 가지 효능이다. 앞의 사화(瀉火)는 청열사화(淸熱瀉火)이므로 대황 역시 청열사화약(淸熱瀉火藥)이며 청기분열(淸氣分熱)할 수도 있다. 앞서 대황이 온열병(溫熱病)에 고열(高熱), 신혼(神昏), 섬어(譫語)가 있을 때 쓰인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사하(瀉下)를 통하고 한편으로는 청기분열을 통하여 작용을 일으킨다. 온열병 중에서 대황은 비교적 많은 사용 기회를 갖는다. 치자(梔子)와 마찬가지로 대황 역시 청장부열(淸臟腑熱)할 수 있으며 작용 범위가 매우 넓어 심열(心熱), 간열(肝熱), 위열(胃熱), 폐열(肺熱)에 모두 쓸 수 있지만 위열과 간열에 쓰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을 뿐 심열, 폐열에도 쓸 수 있다. 교재의 응용 두 번째 조항에서 화사(火邪)가 위로 타올라 유발된 적목(赤目), 인통(咽痛), 치은종통(牙齦腫痛)에 모두 쓰인다고 했는데, 적목은 일반적으로 간열(肝熱)이고 인통은 폐위열(肺胃熱)이며 치은종통은 일반적으로 위화(胃火)가 비교적 성한 것으로 일반적인 장부열증(臟腑熱證)은 모두 청열사화(淸熱瀉火)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효능은 해독(解毒)으로 곧 청열해독(淸熱解毒)인데 청열 두 글자를 생략한 것이다. 우리가 앞서 막 청열해독약을 배웠는데, 청열해독약은 주로 창옹(瘡癰)을 치료하고 또한 온열병과 인후종통, 이질(痢疾), 화상(燒傷), 탕상(燙傷) 혹은 독벌레나 독사 교상(咬傷)을 치료할 수 있다. 우선 창옹에 있어 대황은 내복(內服)할 수도 있고 국부에 외부(外敷)할 수도 있다. 외옹(外癰)을 치료할 수 있고 내옹(內癰)을 치료할 수도 있는데 장중경(張仲景)의 대황목단피탕(大黃牡丹皮湯)이 장옹(腸癰)을 치료하는 것처럼 장옹은 내옹의 일종이다. 그래서 내옹, 외옹, 내복, 외용을 막론하고 모두 훌륭한 청열해독약이다. 화상, 탕상에 대해서는 대황 분말을 참기름에 개어 국부에 바르는데 좁은 면적의 1, 2도 탕상에 매우 뚜렷한 효과가 있다. 당연히 면적이 아주 넓은 깊은 탕상이라면 간단히 외용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청열해독 방면에서 앞의 청열해독약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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