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편은 五臟(오장)의 要害(요해) 부위에는 마땅히 禁針(금침)해야 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특정 부위를 오사(誤刺)했을 때 발생하는 후과를 나열하였는데, 가벼우면 눈멂(盲), 벙어리(喑), 부종(腫), 기침(咳), 귀먹음(聾), 절름발이(跛), 유뇨(遺尿) 등의 병을 일으키고, 무거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폭음폭식, 대기대갈(大飢大渴), 과도한 피로 및 정서가 격렬하게 파동하는 자에게는 즉시 자침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편은 주로 자침의 금기 요점과 오사 후의 위해를 천명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자금론(刺禁論)》이라 하였습니다.
🔒 본 글은 상위 10%만 개방된 프리미엄 자료입니다
정중용덕(正中龍德) 회원가입
by 旭山 | 프리미엄 가이드
황제내경 고전 완역본, 자평정해 심층 해설이 담긴 성역입니다. 과거의 모든 보존 자료를 제한 없이 열람하시려면 멤버십에 합류해 주십시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