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포제(炮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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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약(生藥) 중에는 독성을 지니고 있거나 성질이 맹렬하여 직접 복용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기미(氣味)가 고약하여 복용하기에 이롭지 않으며; 어떤 것은 마땅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야 하고; 또한 어떤 것은 생것(生)과 익힌 것(熟)의 작용에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중약 안에는 가공을 거친 것이 매우 많다. 약물을 가공하는 의의는, 약물의 독성을 해소하거나 감소시키고, 아울러 약물의 성능을 적절히 개선하는 것에 벗어나지 않는다. 전자는 반하(半夏)와 같으니, 생것을 쓰면 인후를 자극하여 사람의 목소리를 쉬게 하거나 중독되게 하므로, 반드시 생강즙(姜汁)을 써서 법제(制)해야 하며; 후자는 지황(地黃)과 같으니, 생것을 쓰면 성질이 차가워 능히 피를 서늘하게(涼血) 하지만, 쪄서 숙지황(熟地)으로 만들면 그 성질이 곧 따뜻하게 변하여 피를 보하게(補血) 되고; 혹은 생지황을 볶아 숯으로 만들면(炒炭) 피를 멎게(止血) 하며, 숙지황을 볶아 성기게(炒松) 하면 곧 끈적거리는(黏膩) 폐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중약의 가공을 포제(炮制)라 칭하며, 또한 수치(修治)라고도 부른다.

1. 하(煆) 약물을 직접 불 속에 넣어 붉게 태우거나, 내화 용기(耐火的器皿) 안에 놓고 그것을 푹 태우는(燒透)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대다수 광물류와 패류 약물에 사용하니, 용골(龍骨), 모려(牡蠣) 등과 같다.

2. 포(炮) 약물을 고온의 쇠솥(鐵鍋) 안에 놓고 급히 볶아(急炒), 사방이 검누렇게 타고(焦黃) 터져 갈라질(爆裂) 정도(度)로 하는 것이니, 포강(炮姜) 등과 같다.

3. 외(煨) 약물에 젖은 종이나 밀가루 풀(面糊)을 싸서 적당한 불의 재(火灰) 안에 묻거나, 혹은 약한 불(弱火) 안에 놓고 굽되(烘烤), 종이나 밀가루 풀의 표면이 검게 탈(焦黑) 정도로 하는 것이니, 외강(煨姜), 외목향(煨木香) 등과 같다.

4. 초(炒) 약물을 솥 안에 놓고 뒤적여 볶는(拌炒) 것으로, 혹 누렇게 볶거나(炒黃), 혹 타게 볶거나(炒焦), 혹 볶아서 숯이 되게(炒成為炭) 하니, 초백출(炒白朮), 초곡아(炒穀芽), 초산치(焦山梔), 초사탄(焦楂炭) 등과 같다.

5. 자(炙) 약물을 뒤적여 볶을 때 꿀(蜂蜜), 수유(酥油) 등을 섞어 넣어 누렇게 볶아질 정도로 하는 것이니, 자황기(炙黃芪), 자감초(炙甘草) 등과 같다.

6. 배(焙) 약물을 미세한 불(微火)을 사용하여 건조하게 만드는 것이니, 수질(水蛭), 자충(蟅蟲) 등을 법제(制)하는 것과 같다.

7. 홍(烘) 곧 약물을 미세한 불을 사용하여 말리는(焙干) 것이나, 불의 힘이 배(焙)보다 더 약하니, 국화(菊花), 금은화(金銀花)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8. 세(洗) 약물을 물로 씻어 진흙 등 잡질(雜質)을 제거하는 것이다.

9. 표(漂) 약물을 물속에 담가 짠맛이나 비린내를 제거하는 것으로, 시간이 씻는 것(洗)에 비해 길며, 아울러 모름지기 자주 물을 갈아주어야 하니, 종용(蓯蓉), 곤포(昆布)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10. 포(泡) 약물을 맑은 물이나 끓는 물(沸水) 안에 두어 외피(外皮)를 비벼서 벗겨내기 편하게 하는 것이니, 행인(杏仁), 도인(桃仁)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11. 지(漬) 약물을 물로 점차 스며들게(滲透) 하여 부드럽게(柔軟) 함으로써 썰기(切片) 편하게 하는 것이다.

12. 비(飛) 약물 가루(粉末)를 물과 함께 갈아 더욱 곱고 깨끗하게(細淨) 만드는 것이니, 활석(滑石), 주사(朱砂)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13. 증(蒸) 약물을 통 안에 놓고 물을 격하여(隔水) 쪄서 익히는(蒸熟) 것이니, 대황(大黄), 수오(首烏)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14. 자(煮) 약물을 물 안이나 기타 즙액(液汁) 안에 놓고 끓이고 삶는(煎煮) 것이니, 원화(芫花)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15. 쉬(淬) 약물을 불 안에 놓고 붉게 태운 후 꺼내어 물이나 식초(醋) 안에 집어넣는 것이니, 자석(磁石), 자연동(自然銅) 등을 법제하는 것과 같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포제(炮制)는 물과 불(水火)을 떠나지 않으니, 상술한 각종 방법 중 1에서 7까지는 불로 법제하는 방법(火制法)이고, 8에서 12까지는 물로 법제하는 방법(水制法)이며, 13에서 15까지는 물과 불을 합쳐 법제하는 방법(水火合制法)이다.

포제할 때 술(酒), 식초(醋), 소금물(鹽水) 등을 써서 배합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치료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술로 법제하는 것은 그 끌어올림(升提)을 취한 것이고, 생강즙으로 법제하는 것은 그 발산(發散)을 취한 것이며, 소금물로 법제하는 것은 그 신장에 들어가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함(入腎而軟堅)을 취한 것이고, 식초로 법제하는 것은 간으로 달려가 거두어들임(走肝而收斂)을 취한 것이며, 동변(童便, 아이의 소변)으로 법제하는 것은 그 화를 식혀 아래로 내림(淸火下降)을 취한 것이고, 쌀뜨물(米泔)로 법제하는 것은 그 건조함을 적시고 속을 조화롭게 함(潤燥和中)을 취한 것이며, 젖(乳汁)으로 법제하는 것은 마른 것을 적시고 피를 생겨나게 함(潤枯生血)을 취한 것이고, 꿀(蜂蜜)로 법제하는 것은 그 달고 완만하게 하여 비장을 보함(甘緩補脾)을 취한 것이다. 또 흙으로 볶는 것(土炒)을 써서 그 중초로 달림(走中焦)을 취하고, 밀기울로 볶는 것(麩炒)을 써서 장위를 튼튼히 함(健腸胃)을 취하며, 검은콩과 감초를 끓인 탕(黑豆、甘草湯)을 써서 담가두어 그 독을 풂(解毒)을 취하고, 양의 젖기름(羊酥)이나 돼지기름(豬油)을 발라 태움을 써서 뼛속으로 스며들기 쉽게(易於滲骨) 함을 취하는 것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선인들의 경험으로, 현재도 여전히 좇아서 사용하고 있다.

중약방(中藥鋪) 안에서는 어떤 마땅히 포제해야 할 약물에 대해 대다수 미리 가공해 두니, 설령 처방 상에 명확히 쓰지 않더라도 약을 지을(配方) 때는 또한 법제한 것이다. 그러나 각지의 상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稍有出入), 게다가 많은 약이 생것과 익힌 것 양쪽으로 쓰이며(生熟兩用), 포제하는 방법도 같지 않으므로 처방할 때 명확히 쓰는 것을 옳게 여긴다. 비유하자면 생의인(生苡仁)과 초의인(炒苡仁), 신수오(鮮首烏)와 건수오(乾首烏) 및 제수오(制首烏), 그리고 강반하(姜半夏)와 법반하(法半夏), 수자원지(水炙遠志)와 밀자원지(蜜炙遠志) 등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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