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침해 법인 (小針解 法人)

본 편은 《구침십이원(九針十二原)》 편 내에 논한 구침지요(九針之要) 몇 절의 내용이 은오(隱奧)한 경문(經文)에 대하여 비교적 명료한 해석을 하였으므로, 《소침해(小針解)》라 이름하였다.

이른바 “이진(易陳)”이란, 말하기는 쉽다는 뜻이다. “난입(難入)”이란, 그 정미(精微)한 곳은 일반 사람이 장악(掌握)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조수형(粗守形)”은 조천(粗淺)한 의사를 가리키며, 오직 기계적으로 자침법(刺法)에 얽매일 줄만 안다는 것이다. “상수신(上守神)”은 고명(高明)한 의사를 가리키며, 환자 혈기(血氣)의 허실(虛實)을 변명(辨明)하여 보사(補瀉)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객(神客)”은, 정기(正氣)와 사기(邪氣)가 상호 교쟁(交爭)하는 것이다. “신(神)”은 인체의 정기이고, “객(客)”은 질병을 일으키는 사기이다. “재문(在門)”은, 사기가 정기를 따라 맥리(脈理)에 출입(出入)함을 말한다. “미도기질(未睹其疾)”은, 마땅히 먼저 사기와 정기의 성쇠(盛衰) 및 질병이 어느 경(經)에 속하는지 요해(了解)해야 함을 말한다. “오지기원(惡知其原)”은, 마땅히 먼저 질병이 어느 경에 있는지, 및 응당 취해야 할 혈위(穴位)를 요해해야 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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