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편 자제론(刺齊論)

제(齊)는 한정(限), 즉 한도(限度)입니다. 본 편은 침을 놓는 깊이의 한도(限度)를 파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중점적으로 밝히고(闡明), 침을 놓는 깊이가 너무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침을 놓는(針刺) 요법의 원칙을 위반(違反)하는 것이며 사람의 몸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편명을 《차제론(刺齊論)》이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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